고소득 주담대 차주, 1년새 2.6배↑…"DSR 규제 유지에 결국 고소득자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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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12-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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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누적 고소득 차주 비중 16.7%…전년比 4.2%p↑

  • 규제완화 혜택, 고소득자 쏠림 우려 '현실화'

  • 한국 사회 불평등 심화 단초 가능성 지적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새로 받은 신규 차주 수보다 고소득 신규 차주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신규 주담대 차주 중 고소득 차주 비중도 1년 새 4%포인트 넘게 뛰었다. 올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을 풀었지만 소득 기준 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하면서 대출한도 규제 완화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몰릴 것이란 관측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한국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고소득(소득 8000만원 이상 기준) 주담대 신규 차주 수는 5만63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만1721명) 대비 2.6배 많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체 주담대 신규 차주 수는 33만7397명으로 전년 동기(17만4451명) 대비 2배가량 늘었다. 전체 신규 차주 수보다 고소득 신규 차주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3분기 누적 기준 고소득 차주 비중도 16.7%로 1년 전(12.5%)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신규 차주 중 고소득 차주 비중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13%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 올해 1분기 16.5%로 급등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는 추세다.

주담대 신규 차주 수가 늘어난 배경으로 금융권은 정부의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맞물려 주택 경기가 소폭 회복된 영향을 꼽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제한을 풀고 보유 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설정돼 있던 LTV 차등 적용 규제도 폐지했다. 올 초에는 서울 4개 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고소득 차주 비중이 높아진 원인으로는 차주별 DSR 규제 유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주별 DSR 규제는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이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인데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를 대상으로 DSR 40%(제2금융권 5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LTV 규제 완화에도 실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쪽은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일례로 연봉이 5000만원인 무주택자가 14억원 아파트 구입 시 LTV가 50% 등으로 완화되더라도 주담대 최대 한도는(금리 4.8%·4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가정 시) 3억5500만원으로 차주별 DSR 규제에 막혀 늘지 않았다.

김수현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와 황설웅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고소득 차주 위주의 대출 증가세가 한국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자는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을 통해 더 많은 비금융자산을 취득할 수 있었고, 이후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자산 불평등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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