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소상공인들, 환급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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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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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착오 매입 72.3만명·1796억원···소상공인 1인당 25만원씩

사진 아주경제DB
[사진= 아주경제DB]
금융권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잘못 매입된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을 환급한다. 이번 환급으로 소상공인 총 72만3000명에게 약 1796억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25만원씩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72만3000건·2조6000억원을 매입해 1437억원(건당 평균 19만9000원)을 부담했다. 이에 금융권은 오는 18일부터 환급대상자에 대해 총 1796억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대부분 의무적으로 이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매입 면제는 고객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금융회사 또는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의 요인으로 착오 매입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매입할인비용을 적극 환급하기로 했고, 이번 환급을 통해 차주가 부담한 매입할인비용과 함께 경과이자 등을 포함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업종 제외) △최근 5년 이내 △사업 용도 대출 △본인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매도한 차주가 해당된다.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를 지난 경우에도 10년 이내라면 당시 매입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오는 18일부터 환급신청 가능 고객에게 먼저 안내가 나가고, 각 금융회사 내 상담센터 안내를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환급금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해 환급을 신청하면 5영업일 이내로 고객이 요청한 계좌에 입금된다.
국민주택채권 환급 절차 사진 금융감독원
국민주택채권 환급 절차. [사진=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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