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수수의혹' 고발사건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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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2-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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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305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고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 6일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크로비스타 지하층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안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27일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는 의혹을 제공했다.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도 함께 공개됐다.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지난 6월 김 여사가 자신과 면담하던 중 통화를 하면서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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