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통합 계좌 보고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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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입력 2023-12-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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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달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도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지난 1월 25일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그 동안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해야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법인식별기호(LEI), 여권번호(개인) 등을 통해 관리된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여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국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 운용 편리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도입된 통합계좌 제도는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부과되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t+2일 이내) 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내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는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된다. 세부적으로 외국 증권사는 통합계좌가 개설된 국내 증권사에 매월 말일 기준 최종 투자자별 투자 내역을 그 다음 달 10일까지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받은 국내 증권사는 15일 내에 금감원에 보고하면 된다.

장외거래 심사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감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가 한 층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사후심사 대상에는 현물배당,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질권의 실행,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며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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