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경북도의원, 울릉도 의료 환경 개선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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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최주호 기자
입력 2023-12-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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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 헬기 배치, 도립의료원 울릉분원 설치, 의료 인력 지원 등

남진복 경북도의원 사진경상북도의회
남진복 경북도의원 [사진=경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0일 도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지 주민의 의료 서비스 향상 등을 규정한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료원 분원 등 의료 기관 설치, 도서지역 의료 인력 지원 및 응급 헬기 상주 배치, 의료 취약지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남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촉구해온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 사업은 현재 타당성 연구 용역 완료 후 관련 대책을 검토 중에 있고, 전문의 등 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과 3개 도립의료원의 인력 파견 근거가 마련되면 취약지 의료 서비스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응급 상황에 대비한 헬기 운용을 직영 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 등을 검토해 상주 배치 시킬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진복 의원은 “헬기와 경비정으로 울릉도에서 육지의 대형 병원에 이송한 응급 환자는 연평균 100여 명에 달한다”면서 “본 조례안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울릉군민과 연 5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에 대한 응급 상황 대처 등 경북 유일의 도서지역 의료 서비스 여건이 한층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남 의원은 응급 헬기 상주 배치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12일 국내 최대 민간 헬기 전문 업체인 ㈜헬리코리아 임원 및 관계 공무원과‘울릉도 응급 의료 헬기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헬기 기종,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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