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위한 안전요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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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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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시 입․코를 젖은 수건으로 막고 유도표지를 따라 신속히 대피

  • 화재, 유독가스 확산 전에 신속히 대피···인명피해의 81.8% '연기·유독가스 흡입도 큰 원인'

사진행안부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화기 취급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요령을 12일 발표했다.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19만7,479건이며, 1만2,191명의 인명피해(사망 1,637명, 부상 1만554명)가 발생했다. 12월과 1월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전체 인명피해의 22.2%(2,710명)를 차지하고 있어 화재 안전과 대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 인명피해의 장소는 절반(45.4%) 가까운 5,530명이 주거시설(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산업시설, 생활서비스 순으로 발생했다. 화재 사상의 원인으로는 화상이 40.5%(4,940명)로 가장 많았고, 연기·유독가스 흡입 29.7%(3,626명), 연기·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 11.6%(1,415명)로 전체의 81.8%(9,981명)가 화상, 연기·유독가스 흡입으로 발생하는 만큼 화재 시에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안전수칙에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한다. 특히, 잠자리에 들었을 때 불이 나거나 화재 경보가 울리면 실내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깨워 대피한다. 화재가 초기로 판단될 경우, 소화기 등으로 진압을 시도하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우면 즉시 대피한다.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불이 난 반대 방향의 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하고,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한다. 대피 중 문을 통과할 때는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먼저 확인하여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탈출하고 열었던 문은 꼭 닫는다. 문을 닫지 않으면 열린 문을 통해 유입된 산소로 화재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기 쉽고, 유독가스와 연기도 함께 들어와 매우 위험하다.

평소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피난동선을 미리 파악해두고, 특히 비상구의 앞쪽이 물건 등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울러, 아파트의 경우 화재로 현관이 막혀 대피가 어렵다면 발코니(balcony)에 옆집과 연결된 경량칸막이*, 아래로 연결되는 간이 사다리 등으로 탈출하거나 비상 대피공간으로 피해야 한다.

집 안에 소화기는 가급적 2개 이상을 구비하여, 하나는 피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관에 두고, 나머지는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 두는 것이 좋으며 주방 화재에 최적화된 소화기(K급)를 갖추도록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획된 공간(거실, 주방, 방)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화상뿐만 아니라 연기·유독가스의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불이 나면 유독가스가 확산되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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