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 담합 4곳에 과징금 3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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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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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여년간 사전에 투찰 가격 등 입찰 담합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강철 제조에 사용되는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망간합금철 제조업체 4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5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부원료로 철강에 필요한 성분을 첨가해 산소·유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제다. 

제재 대상은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4개사다. 과징금은 DB메탈이 97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심팩(95억6900만원), 동일산업(69억5200만원), 태경산업(42억31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10개 제강사들이 실시한 165건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 전체 제강사의 입찰물량을 사전에 일정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입찰 후에는 그 비율대로 상호간에 물량을 나눠 공급해 장기간 동안 실질적인 경쟁없이 각 사가 안정적으로 공급량을 확보했다.

전영재 공정위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기초소재 담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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