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제품용량 변경시 소비자 고시 의무화…편법 인상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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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12-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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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고용 지표 등 경제 동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고용 지표 등 경제 동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사업자들이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인상인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사업자가 용량 변경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유통업체도 용량변경 제품에 대하여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해 정보제공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안건인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이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한다"며 "새만금 국가산단 내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조속히 구축해 핵심광물 비축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용 후 배터리를 산업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내년 중 마련할 것"이라며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2024년~2028년) 총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이차전지 유망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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