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현직 들러리' 세우는 CEO 선임절차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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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12-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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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금감원장·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참여

  • "폐쇄적 부회장 제도 운영으로 외부 차단 말아야"

  • "3분기 지나 PF 상황 개선···총선 이후 위기 없다"

사진 박성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장-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현직 회장이나 행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들러리'를 세우는 형태로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장-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부회장직 제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신입 발탁이나 외부 선출을 차단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현재 부회장직을 운용하는 곳은 KB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이다.

그는 "부회장 제도를 운용하는 금융지주들의 경우 과거 특정 회장이 셀프 연임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보다 더욱 발전한 제도"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회장 제도가 내부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외부에서 시대정신이 필요한 신입 발탁이나 경쟁자 물색을 차단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면서 "이런 우려를 (이사회 의장들에게) 전달했고, 의장들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절차에 충분히 이를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로드맵을 제출하는 것도 오랜 기간을 두고 회사 사정에 맞게 재단해야 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에서 제시한 정신을 반영해달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경영승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CEO 선임 절차가 특정 인물에 의해 좌지우지되기보다는 공정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모범 관행은 이사회의 소비자보호 이슈나 내부통제 등 다양한 현안 이슈와 관련해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에서 경영진이 어떤 경과와 동기로 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이사회에서 봐야 한다. 합리적인 경영과 분명한 책임소재로 향후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대원칙으로는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성이 다소 미비한 사업장은 자산감축 등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재무적, 영속적 문제가 있는 건설사와 금융사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형태의 조정 내지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구노력, 손실부담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에 따른 진행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PF 연체율만 보면 3·4분기 조금 낮아지는데 10~11월은 상각 등의 효과로 상대적으로 좋은 숫자가 나왔다"면서 "그럼에도 PF 관련한 것들은 진지하게 보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까지 일부로 구조조정을 지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원칙과 시장 원리 따라 특정 사업장 내지는 특정 사업이 진행, 정리될 때 시장 원칙을 크게 훼손하면서 개입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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