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동나비엔, '설계도면 유출' 납품사 상대 소송...법원 "영업비밀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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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2-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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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동나비엔
사진=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이 공장 생산라인 납품사가 회사 소속 직원에게 금품을 주고 그 대가로 영업비밀이 담긴 설계도면을 받아갔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경동나비엔이 중소기업 A사를 상대로 53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최근 “A사는 경동나비엔에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동나비엔은 2017년 하반기에 중국 북경에 있는 북경공장의 콘덴싱 가스온수기주조립 생산라인을 기존 서탄공장의 주조립 생산라인과 유사한 형태로 구축하기로 하면서 A사와 주조립 생산라인을 제작·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경동나비엔은 "A사가 내부 직원으로부터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이를 북경라인을 제작·납품하는 데 사용했다"며 설계도면 폐지와 유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경동나비엔 생산기술팀 소속 직원 B씨가 A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설계도면을 전달했고, 설계도면은 경동나비엔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A사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경동나비엔 주장이다. 

경동나비엔은 "A사와 회의 당시 A사가 'CAD파일 형태인 설계도면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수락하지 않았고 대신 북경라인 제작에 참고할 만한 PDF파일 형태의 설계도면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금품을 제공받은 B씨가 임의로 CAD파일 형태의 설계도면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설계도면 CAD파일을 A사에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보취급신청서를 기안해 팀장의 결재를 받은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B씨의 기안과 팀장의 결재 등 A사는 경동나비엔 내부의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설계도면을 취득했고 이에 금품 수수 등 부정한 수단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경동나비엔과 A사 사이에 북경라인 제작에 참고할 설계도면을 A사에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의사에 합치가 있었고, 회의록에 따르면 어떤 파일 형태로 설계도면을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다"며 "제공하기로 합의한 설계도면 파일의 형태가 CAD파일이 아닌 PDF파일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A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도면을 취득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경동나비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경동나비엔이  A사가 제작·납품한 용접·조립라인에 하자가 발생해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A사가 불이행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경동나비엔 손을 들어줬다.
 
A사가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공장 공사 대금 7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A사가 제작·납품한 용접·조립라인이 약정된대로 시공됐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일을 완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경동나비엔에 잔금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양측이 모두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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