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개정 홍보

사진과천소방서
[사진=과천소방서]
경기 과천소방서는 7일 기존 특정소방대상물별 급수에 따라 작성하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 용도별로 소방계획서 양식이 변경된다고 안내해 주목된다.

이날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시 신속·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일반현황, 자위소방대 등을 작성하는 서류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확대되고 작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기존 특·1급 및 2·3급으로 나눠져 있던 양식을 건축물 특성에 따라, 용도별 양식(10가지)으로 세분화했다.
 
세분화된 용도별 양식은 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보호, 업무·관리, 공업, 창고 등 10가지다.
 
한편 새로운 양식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