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엉터리 인증'…김정호 의원 "정부 직무유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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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3-12-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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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장비 미설치 소송 잇따라…"국민에게 피해 전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이 6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월패드 하자 소송 분쟁으로 본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이 6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월패드 하자 소송 분쟁으로 본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아파트에 수년간 필수 설비가 누락돼 온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술한 인증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필수 장비 미설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지난 6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월패드 하자 소송 분쟁으로 본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홈 가전 간 자동 제어 서비스를 위해 KS 국가표준을 마련했지만, 별도의 인증이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며 "허울뿐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아파트 등 공동 주택 안의 월패드 등 설비로 현관문, 조명, 전기 등을 원격 제어하는 사물인터넷(loT) 시스템의 핵심 시설이다.

만일, 해당 설비를 도입했다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홈 게이트웨이, 단지 서버 등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택법 위반에 해당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홈 게이트웨이 기능이 없음에도 '내장형 혹은 일체형 월패드'로 둔갑한 장치가 수년간 버젓이 설치, 사용돼 오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김정호 의원은 산자부가 허위 인증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기술 기준을 위반하는 건설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김 의원은 "산자부가 KC 인증이 단지 전기·전자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능형 네트워크와 관련해 상호 호환·보안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지자체에) 공문을 하달했다"며 "상호연동성 관련 KS표준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니라는 그릇된 해석을 내놔 문제를 그르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체형 월패드와 홈 게이트웨이 관련 소송에 대해선 "정부가 해야할 일을 직무유기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니, 국민들이 자기의 돈과 시간을 들여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강연주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은 "산자부, 과기정통부, 국토부는 KC인증이 고시 제13조 제1항의 기기 인증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적용해 왔다"며 "정부는 동 고시에서 KS와 정보통신단체 표준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고 해석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정부도 현 제도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우려를 최소화하고 기술과 시장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건설 현장에서 설치되고 있는 내장형 월패드에 대한 단체 표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태선 전 경남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은 (개선 방안으로) 홈 네트워크 기기 인증 현황 실태 조사와 함께 명확한 감리 기준 및 감리 결과 보고서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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