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족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62만원→183만원···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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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12-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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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 DB]
 
내년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13.16% 인상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올리고 금융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이달 6∼18일 행정예고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생계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3500원이 된다. 6인 가족은 내년에 243만7800원을 받는다. 구성원이 7명 이상이면 1명씩 늘 때마다 28만69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올라 이에 맞춰서 긴급복지 지원 금액도 늘렸다"고 설명했다.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0월∼다음 해 3월)에 주는 연료비는 내년에도 15만원이 지원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나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인상(4인 가구 기준 6.09%)을 반영했다.

내년도 금융재산 기준은 1172만9000원(4인 가구)이 된다. 은행 잔고 등 금융재산이 이 수준을 넘어가면 지원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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