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배당액 보고 투자할 수 있다"… 올해 결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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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입력 2023-12-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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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내년 3월부터 배당할 금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 기준일을 지정하는 새 배당 제도가 시행된다.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2267개 기업 중 636개가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후에 배당 기일을 정하도록 정관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체 상장 기업 중 28.1%다.

12월 결산 기업 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780개 가운데 185개(23.7%)가 정관 변경을 완료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1487개 중 451개(30.3%)도 관련 작업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말 금융당국은 법무부와 함께 국내 기업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결산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해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 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다.

지금까지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받을 주주를 연말 기준 주주로 통일했던 관행이 올해 말부터 분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각각 다른 날로 정해야 한다. 즉,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들은 그동안 배당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투자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배당 기준일이 따로 설정되면서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액을 확인한 후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장회사 배당 절차 개선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회사에 대한 △배당 기준일 △배당 결정일 △배당 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 페이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이 배당 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거래소 전자공시 웹페이지(kind.krx.co.kr)에 바로가기 링크도 생성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정확한 배당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의 검증도 강화한다.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 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되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올해 말부터 결산배당과 관련해 주총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이 '분리'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며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 배당 개선 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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