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못한다던 불법 공매도 근절 전산화 '재검토'… 개인 투자자 불만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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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3-12-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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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 주최로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최연재 기자
4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 주최로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최연재 기자

금융투자업계서 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다시 논의된다.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4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 주최로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금투협은 이날 공매도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관련 논의를 위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투협 관계자 등 증권유관기관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를 둘러싼 개인투자자들의 오해를 해소하는 시간을 위해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2020년 공매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이 났었다”며 개인 투자자와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구조 차이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송 부장은 ”기관과 외국인은 복수 증권사에 주문을 나눠서 요청하고 잔고는 보관인이 따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증권사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TF를 구성해 전산화 시스템이 가능한지 상반기까지 논의하기로 했다“며 ”내년 상반기 이에 따른 과정, 결과를 공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부장은 ”최근 정보기술(IT) 등을 고려해 TF내에서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거래소와 자산운용사, 증권사 실무팀 등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또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결과 기관들이 이용하는 대차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들이 이용하는 대주 상환기관과 동일하게 90일로 제한하되 연장이 가능해졌다.
 
김영규 금투협 부장은 이와 관련해 "기한의 이익이 보장되는 대주와 달리 대차는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유지돼 실질적으로는 대주가 더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다"며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여자의 리콜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공매도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대차 거래의 '연장'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인데, 대차 상환기관 연장을 제안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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