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선거법 재판, 2심 선고 지역 '관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옥현 기자
입력 2023-12-01 14: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심 현 시장 부인 '무죄', 전 시장 부인 '벌금 90만원'..."달라지지 않을 것" 중론

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사진김옥현 기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진=김옥현 기자]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들의 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A씨의 판결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 B씨의 2심 판결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예측이 중론이다.
 
12월 14일 2심 선고 예정일이 다가오자 지역 일각에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역시 증거로 판결이 이뤄지게 될 것’이란 증거주의 원칙이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다.
 
항소심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논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진행됐던 재판의 요지는 B씨 측 3명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혐의로, A씨는 금품살포 유도에 관련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사건은 ‘호남정치 1번지 목포에서 금품이 오가는 구시대 선거 문화로 후퇴시키는 사태’란 비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을 가중시켰다.
 
재판을 지켜본 모 법조출입기자는 “1심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의 가장 기본 원칙인 증거주의에 따른 판단으로 해석된다”라며 “항소심도 추가 증거가 없다면 1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검찰 측은 A씨의 공모 참여를 주장하며 기소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연관된 직접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요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쯤 김 전 시장의 아내 B씨에게 선거를 도와줄 것처럼 접근했는지와 그로 인해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이 건네졌는지를 두고 다퉜다.
  
1심 재판부는 금품을 건네준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는 벌금 90만원을, 두 명의 전달 역할자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금품을 건네받은 자와 건네받은 자의 신고를 도운 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금품을 건네받은 자와 통화를 많이 했지만, 공모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 측은 지난 5월 31일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A씨를 비롯해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B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이 시작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