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法 "지역 주민 개발이익 민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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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1-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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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용 전 부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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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6억7000만원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간업자 관여로 인해 공동 개발에 반대하는 다수당이 있음에도 비정상적으로 공사가 설립됐다"며 "공사가 이권 개입 통로가 돼 지역 주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됐다"고 질책했다. 

불법 수수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돈 전달책' 정민용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가 나온 것이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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