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규정 곧 공개… 韓·中 배터리 합작사들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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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23-11-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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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발효 칩스법서 中지분 25% 기업 포함

  • 부정적 기류에 외투기업 착공계획 연기

  • FTA 협정국가도 규제땐 최악의 시나리오

국내 배터리 산업의 방향타가 될 미국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규정이 곧 공개될 예정이다. FEOC에 중국 자본이 들어간 회사가 속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한·중 배터리 합작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알려진 한·중 배터리 합작투자 규모만 6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FEOC 세부규정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사업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FEOC에 대한 세부규정을 이르면 내달 1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재무부는 중국 민간기업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미국 및 제3국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자본이 투입된 배터리, 전기차 기업 등이 IRA를 우회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국내 업계가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중국 지분 제한이다. 8월 발효된 반도체법(칩스법)은 중국 측의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도 FEOC에 포함시켰다. 이 규정이 IRA FEOC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중국 기업과 합작사를 준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WSJ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한·중 배터리 합작 투자 규모는 45억 달러로 한화 6조원에 육박한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이미 중국 기업의 지분이 25%가 넘는 한·중 합작사가 다수다. LG화학은 중국 화유코발트 자회사 B&M과 각각 지분 51%, 49%로 양극재 합작법인을 세웠다. 포스코홀딩스와 GS에너지가 화유코발트와 함께 세운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 포스코HY클린메탈에는 화유코발트가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가 꼽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FEOC 지침에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까지 규제를 받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고, 국내 기업들은 미국 현지 투자를 늘려야 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IRA 규정을 우회해 한국, 모로코 등 미국의 FTA 체결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인 만큼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미국 상원에선 FTA 국가에서 만든 배터리 원소재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사용할 경우 375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이 나온다.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자 한국에 투자하기로 한 해외 기업들도 착공계획을 연기하고 있다. 지난 3월 1조2000억원대 투자계획을 발표한 한·중 합작법인 'GEM코리아'는 다음 달부터 이차전지 소재 제조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공사 계획을 내년 초로 미뤘다.

중국계 회사인 '룽바이코리아'도 지난달 1조2000억원대 새만금 투자를 약속했지만, 12월 착공 계획을 연기했다. 중국 '탄이신에너지'는 지난주 새만금에 3000억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내 착공을 취소하기도 했다. 

중국계 업체와 무관하게 순수 자본으로 국내에서 배터리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엘앤에프, LS 등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게 됐다. 강화된 FEOC 지침에서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에 대한 혜택 범위가 낮아질 경우에 대비해서다. 

안정혜 율촌 변호사는 "IRA 등에서 FTA 국가들의 지위가 낮아질 경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국내 생산 비중을 줄이고 미국 생산을 대폭 늘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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