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 시행령 의결...합리‧건전 노동운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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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11-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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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사회적 대화 거쳐 결정"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8
    kaneynacokr2023-11-28 11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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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알리고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고, 이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되었고,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이어 오늘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오는 12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 대변인은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며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임금 체불은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당초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노동계의 '숙원 과제'으로 윤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대법원 판결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협약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사측의 강력한 반발에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막판까지 고심하는 이유다.

노란봉투법은 방송3법과 함께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7일 국회(의안과)에서 정부(법제처)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다음 달 2일)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기한 직전까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노사법치'를 강조하며 노동자 권익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을 두고,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위한 일종의 명분 축적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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