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비방 현수막 건 시민단체 형사 고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3-11-25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례적으로 현직 판사를 비방하는 '인신공격성' 현수막을 건 시민단체를 형사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7일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일부 시민단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과 강남역 일대에 유 부장판사를 '정치 판사'라고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도 함께 게재됐다.

대법원이 특정 법관에 대한 비난에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법원의 단호한 대응에 시민단체는 현수막을 자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로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고발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