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조항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결정이 안 돼 있으므로 도발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며 "다만 오랜 기간 북한이 합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 오고 있다. 이게 제약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태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께 어떤 내용인지를 상세히 알리고 설명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동맹 우방국과 보고 체계 준비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새로운 변화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항상 미리 관찰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다. 북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도 시간대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든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동맹 우방국들과 어떤 공조를 펼칠지 계획이 다 수립돼 있다"며 "금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되는데 언제라도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 있다. 필요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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