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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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박재천 기자
입력 2023-11-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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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유일 5년 연속 수상

사진안양시
[사진=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연이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1일 시에 따르면,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도시가 됐다.

최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의 규제혁신 사례 중 2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된 10건의 사례가 발표됐다.

시는 4년의 끈기로 이뤄낸 규제혁신 사례인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로 중소기업을 살리다’를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 기업이 자사 생산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자사의 기술과 타사 제품을 융합한 ‘융복합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안양의 지식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서 퇴거하거나 추가 자금을 들여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뿐만 아니라 ‘관내 이전 시 주소지 변경등록 불가’ 규제로 인해 소규모 공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이전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못하고 기존 공장을 등록취소 한 후에 신규 등록해야만 했다.

사진안양시
[사진=안양시]

소규모 공장이 관내 이전 시 등록면허세도 다시 납부해야 하고, 공장등록증 상의 공장 운영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기록돼 입찰에서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2018년부터 중앙부처에 건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 뿐 아니라 전국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약 1500개 기업이 융복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전국 약 8만개의 소규모 제조기업도 관내 이전시 ‘변경등록’을 할 수 있게 돼 행정절차 간소화, 등록면허세 이중납부 방지, 지역기업 이력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규제혁신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안양시의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에 대한 열정과 신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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