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수사보고서 공개' 요구했지만 검찰 거부…법원 "부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3-11-19 09: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수사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구체적인 이유 없이 거부당한 고소인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검찰의 수사보고서 비공개는 부당하다며 고소인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9월 불법 주식리딩 피해를 봤다며 B씨 등 30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일부는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하거나 기소중지 처분하자 A씨가 이에 항고했다. A씨는 검찰에 B씨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정보공개법 조항을 수사보고서 공개 불가 근거로 내세웠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정보의 내용을 보더라도 노출돼선 안 될 특수한 수사 방법 혹은 기밀을 드러내거나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검찰은 A씨가 요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어떤 곤란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