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징역 5년 구형에 침울한 삼성 분위기...내년까지 사법 리스크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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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입력 2023-11-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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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2개월 만이다.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에 삼성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1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이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 신성장 동력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사후적으로 만든 명분에 불과하다"며 "합병은 양사 자체 결정이고 6조원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피고인들은 홍보했지만 이미 미전실은 합병 준비를 계획 중에 있었고 시너지 효과도 진지한 검토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 구조 개편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이날 검찰 구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예상보다 검찰 구형이 세다"며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형 구형' 시나리오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이런 행태를 범해 참담하다"며 중형을 구형하자, 이 같은 검찰의 입장이 재판부의 1심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 회장 측은 그간 양사의 합병이 사업적 필요에 따라 양사 경영진과 당시 미래전략실의 판단으로 진행된 데다, 직접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선고 시 집행유예로 낮춰지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선고 결과뿐 아니라 사법 리스크가 길어지는 것 역시 삼성 입장에서는 고민일 부분이다. 수사 기록이 워낙 방대한 만큼 1심 결과는 일러야 내년 초에나 나올 전망이다. 검찰과 삼성의 항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내년까지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이미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햇수로 8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상태다. 재계 안팎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및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경영 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매주 재판 준비와 출석 등에 시간을 할애하느라 글로벌 IT 기업들을 따라잡기는커녕 오히려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느라 조부인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도식에는 불참했다.

삼성가는 호암 이병철 창업회장의 기일(11월 19일)이 올해는 일요일인 만큼 추도식 일정 일부를 평일인 이날로 앞당겨 치렀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을 비롯해 신세계, CJ, 한솔 등 범삼성 계열 그룹들은 예년처럼 올해도 날짜와 시간을 달리해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에 위치한 선영을 찾았거나 찾을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호암의 외손자인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CJ그룹 사장단, 신세계그룹 사장단 등이 선영을 찾아 참배했다.
 
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pdj6635ynacokr2023-11-17 0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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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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