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에게 직접 돈 건네도 피해구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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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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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공포···지급정지·피해금 환급 가능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피해자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5월 16일 법을 개정하고 공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크게 증가하면서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관련 피해 건수는 지난 2019년 3244건에서 지난해 1만4053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피해금을 특정한다. 이후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와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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