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이용한 보도 배달·순찰 가능...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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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11-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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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개정법 시행해 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 가능

  • 안전운행인증 필수... 로봇 무단횡단, 운용자에 범칙금

배달로봇이 음식을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달로봇이 음식을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면서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 지위를 부여하고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나 사업자에게는 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도 부과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 이하, 속도 시속 15㎞ 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면 산업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을 시행하는 17일부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아 11월 중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과 안전운용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을 부과한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보행자에게는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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