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 고문이란 의견도…각국 유연히 대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3-11-15 14: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법무부-국제형사재판소 고위급 공동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법무부-국제형사재판소 고위급 공동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고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판사로서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환경 요소 자체가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호프만스키 소장은 “어떤 한 가지 의견이 맞는다고 말할 수 없다”며 “아시아만 봐도 공통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아 각 국가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무기징역·무기금고)을 신설하고, 판결 선고 때 가석방 가능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사형제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사형제에 대해서도 “인권의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감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고문이라는 시각도 있고 유럽 등 일부 국가는 사형을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ICC는 전범이나 중대한 범죄를 다루지만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ICC 당사국에 사형제를 금지하라고 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자신을 지명수배 명단에 올린 점에 대해 호프만스키 소장은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조심해야겠지만 재판관으로서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룰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ICC는 국가 간 분쟁이나 단체 간 분쟁을 관할할 수 없고 개인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ICC가 관할권을 갖고 개입하는 상황은 팔레스타인 국민과 영토에 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호프만스키 소장은 북한 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 “현재 북한 영토에 대해 관할권이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