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잠실 상가 토허제 풀릴까…서울시 "15일 도계위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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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3-11-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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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91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9.1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 등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 여부를 이번 주 내로 발표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도계위는 15일 개최돼 결과는 이날 또는 1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9일 개정 시햄됨에 따라 허가대상자와 건축물 용도 중 아파트 용도 외 상업업무용 용도 등의 제외 여부에 대해 정량지표와 거래량 등 조정요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에서 탈락한 일부 지역도 이번 검토 대상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미선정지에 대해서도 장기간 미선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측은 "거래량 또는 정상지가 상승률 등 정량지표와 함께 개발사업 진행 여부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은 15㎡ 규모를 초과하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다. 주거용은 2년, 개발용(사업용)은 4년 간 토지를 의무 이용해야한다. 

시는 지난 6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을 발표하며 상업 시설 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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