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삼성·청담·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서울시 "집값 과열 방지 위한 선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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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3-06-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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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투기 수요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시는 이번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공고해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잠실~코엑스 일대 14.4㎢가 해당된다. 시는 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의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후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주택의 경우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돼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상가도 본인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매수할 수 있다.

시는 투기 수요 차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6일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들 4개 지역의 토허제 지정 기한은 내년 4월 26일까지다. 

정부의 1·3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이후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하며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다만 4월 압·여·목·성에 이어 강남, 송파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대치동 공인중개사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돼야 집주인들이 임대를 놓든, 매매를 하든 움직일 수 있는데, 3년째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며 "사유재산권 침해 제도를 너무 오래 끌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고 말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강남병)은 지난 5일 삼성·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 및 5500 여명의 주민 서명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외벽에 토허제 해제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상태다. 

다만 오는 10월 19일 이후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8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6개월 경과 후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토허제 지정에 있어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토부가 해당 개정안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다. 
 

서울 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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