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짜 야근' 근절 속도…"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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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1-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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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202306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가 현행 52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 확대를 추진하며 '공짜 야근' 근절에 속도를 낸다. 그간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초과 근무를 한 근로자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공공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 무료 배포 등으로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시킨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13일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센터' 제보 등 의심사업장 103개소를 대상으로 감독한 결과다.

감독 결과 의심사업장 103개소 중 포괄임금 도입사업장은 87개소(8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7개소 중 26억30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미지급한 64개소(73.6%), 연장한도를 위반한 52개소(59.8%)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6개소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 조치했고, 1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례별로 보면 탄력근로제와 고정OT를 운영하면서 근태기록을 법정한도 내에서만 관리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수당을 미지급한 A 건설현장이 있었다. 사업주는 휴일근로가 다수인 근로자들의 평일 근로시간을 짧게 기록했고, 30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B 도금업체에서는 관리직 대상 고정OT를 운영하면서도 출퇴근시간 등을 관리하지 않았다. 고정OT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고용부는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고정OT를 초과해 근무한 내역을 확인했다. 총 10명에 대한 미지급 수당 700여만원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공공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료 민간 프로그램 활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이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고용부가 지난 6~9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상시근로자 5~9인 규모 사업장 근로시간 미기록·관리 비율이 30%에 달했다.

올해 4분기 익명신고센터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집중감독을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기획감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IT·건설·방송통신·금융·제조 등 장시간근로·체불 관련 취약 업종에 대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익명신고센터 운영과 맞춤형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오남용은 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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