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등 3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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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3-11-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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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집합건물 관리 감독·업무 할 수 있어'

왼쪽부터 김태은 이계옥 김현채 시의원
왼쪽부터 김태은, 이계옥, 김현채 시의원


경기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등 조례 3건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태은 의원이 집합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갈등을 해소하고자 '의정부시 집합 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시장이 직접 집합 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은 의원은 "집합 건물이 늘어나며 지역 내에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로 집합 건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계옥 의원은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 요금 면제 대상에 임산부 탑승 차량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계옥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산부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이바지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채 의원은 재난 관련 개별 조례를 통합해 체계적인 안전 관리 정책을 도모하고자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현채 의원은 "안전사고의 빠른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민·관 협력 연계는 필수"라며 "기존 개별로 있는 6개 조례를 하나로 합치면서 조례 관리자를 통합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 3건은 이날 모두 공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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