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 탄핵소추는 수사·재판 방해 의도…법치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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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1-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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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발의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을 두고,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민주당이 거론한 검사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 절차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검찰은 앞으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자녀 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받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위법검사’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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