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가짜뉴스 단속은 세계적 추세...야당의 탄핵소추 사유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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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3-11-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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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출석 앞서 입장 밝혀

  • 탄핵 소추될 경우 방통위 업무 마비...MBN 재허가, YTN 매각, 제평위 법제화 올스톱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를 당론으로 꺼내 듦에 따라 이 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9일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간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탄핵 대상이 될 만한 헌법·법률상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법률 위반이 없는데 거대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에 따른 민심의 탄핵을 받을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야당의 탄핵 추진 사유를 보면 방통위의 가짜뉴스 심의·단속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정부 기관의 대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야당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가짜뉴스 단속을 본인들 선거운동에 방해되는 행위로 보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심의·단속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야와 진보·보수의 문제를 막론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탄핵 사유”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기존에 주장하던 탄핵사유 중에서 방문진 이사장 해임 의결을 뺐는데, 실제로 방문진 이사장 해임 의결은 지난 8월 21일이었고 저는 8월 23일에 취임했다”며 “야당이 얼마나 급하고 준비 없이 탄핵사유를 만들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만약 이 위원장이 이번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전환한다. 위원장 직무대행도 이 부위원장이 맡는다.

직무대행 체제에선 방통위 의사 결정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와 안건 심의·의결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직무 정지된 이 위원장을 포함해 방통위 상임위원은 현재 2명인 만큼 이 부위원장 1명만으로는 방통위 설치법에 규정한 재적의 과반을 넘을 수 없다.

이 위원장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이 부위원장 홀로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제라는 방통위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1인 의결은 정치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업무는 크게 방송과 통신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당장 방통위가 멈추면 MBN 재승인 여부를 포함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관련 업무가 마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MBN 재승인 유효기한이 오는 11월 30일 종료되는 가운데, 방통위가 관련 심의·의결을 하지 못하면 당장 이날 이후 MBN은 무허가 방송을 하는 모양새가 된다. YTN 매각 관련 절차도 모두 멈추고 포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정기구화 추진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편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필두로 김병욱,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홍석준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걸핏하면 이 위원장 탄핵 카드를 언급하고 있다”며 “탄핵을 위해선 명확한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명확한 법적 탄핵 사유가 없는 이 위원장을 대상으로 보복성 탄핵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도 기각돼 역풍을 맞았음에도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를 꺼낸 것은 정치적 이득을 위한 권한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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