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가능성…"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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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1-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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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 촉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앞줄 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신학기 총파업 대회에서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촉구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0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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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왼쪽 둘째)과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앞줄 오른쪽 둘째) 등 참석자들이 3월 31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신학기 총파업 대회에서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촉구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당국과 급식실근로자 등 학교비정규직근로자들의 집단 임금교섭이 진행되는 가운데,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워 총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 측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예산 감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9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하는 전북도교육청 간 6차 본교섭이 열렸다. 학비연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단체로 구성된 기구다. 다만 양측 입장 차가 커 본교섭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비연대 "기본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여야"
학비연대는 2유형 기본급 최저임금 수준 인상, 정규직과 차등 없는 복리후생수당 지급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근로자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직무 관련 수당도 차별받고 있다는 게 학비연대 주장이다. 올해 기준 학교비정규직근로자 기본급은 191만8000원으로, 월 환산 최저임금(201만580원)에 못 미친다.

교육청이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게 학비연대 주장이다. 학비연대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공공기관이자 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데 보전금을 주는 식으로 법을 피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비연대는 복리후생 수당 차별 철폐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교육공무직 명절휴가비는 총 160만원으로 정규직(9급10호봉 기준) 279만원에 비해 119만원 낮은 상황이다. 상여금 역시 151만원가량 차이 난다. 이에 대해 학비연대는 "국가인권위는 2021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지원에 대한 복리후생 수당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며 "그러나 교육당국은 차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십만명의 불평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당국 "올해 예산 크게 줄어…수용 어렵다"
교육당국은 학비연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큰 폭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예산 중 최대 70%가량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구조"라며 "올해 (세수 결손으로) 전체 예산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교육공무직 요구를 수용하기는 예년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당국과 학비연대 간 입장차가 첨예해 올해도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학비연대는 교육당국과의 일괄적 임금단체협약으로 바뀐 2017년 이후 매년 파업을 이어왔다. 지난 3월에는 2022년도 임단협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상 초유의 새학기 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신학기 총파업으로 전국 학교 1만2706개교 중 3293개교(25.9%)가 정상급식을 운영하지 못했으며 2965개교(23.3%)는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했다.

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학교도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곳에만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 국가기간산업시설이나 병원 등은 해당되지만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전 지역 학부모 유모씨는 지난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하철의 경우 파업 시 대체인력이 투입되듯 학교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학교는 공공기관이고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지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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