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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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손충남 기자
입력 2023-11-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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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민간투자 사업 재개 위한 실시협약 변경안 접수

  • 공공성 확보, 마리나 기능 강화 등 변경...2026년 완료 목표

부산시가 장기 표류중이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본격재추진한다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장기 표류중이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본격재추진한다.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장기 표류중이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민간투자사업을 본격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2014년 3월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부지 내 호텔의 위치와 실시협약 이행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2016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소송으로 2018년 4월 사업시행자가 승소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부산시는 2014년 실시협약 이후 장기 표류 중인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끊임없이 협의해온 결과, 지난 10월 20일 부산시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실시협약 변경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접수해 본격 재추진에 착수한다.

부산시는 사업재개를 위해 그동안 공공성 확보, 마리나 기능 강화, 주변 민원사항 반영을 일관되게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해왔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2014년 실시협약 이후 장기간 경과에 따른 제반여건 변화를 감안해 본 사업의 경쟁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복합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을 변경안에 반영해 제시했다.

향후 시는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실시협약 변경안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수렴 후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민간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주민 의견 청취·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2025년 상반기 공사에 착공해 2026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에 접수된 변경안은 공공성 확보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인만큼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세계적 수준의 해양레저 콘텐츠로 대한민국 대표 마리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마리나 산업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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