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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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김한호 기자
입력 2023-11-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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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립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사진김제시
[사진=김제시]
전북 김제시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 마련과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7일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센터 건립 자문단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용역 추진상황 설명, 참석자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는 총 사업비 191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990㎡의 규모로 전시관, 공연장, 시민 커뮤니티공간 등으로 구성되는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이다. 

이 센터는 김제향교·동헌, 성산공원과 인접한 교동 일원에 부지면적 5190㎡의 시유지에 조성되며,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거점 문화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내년 2월에 완료 예정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간 시는 그동안 시민 공청회, 문화예술인 대표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최적의 공간 배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정성주 시장은 “시민 문화예술 참여와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을 촉진할 커뮤니티센터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김제시청 전경사진김제시
김제시청 전경[사진=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유통 적발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 확인이 가능한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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