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산재 사망 줄었지만…'50억원 이상' 건설현장선 늘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보경 기자
입력 2023-11-06 16: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202306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2023.06.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업은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2023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산재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기간 510명보다 10%(51명) 감소한 수치다.

업종별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240명으로 1년 전보다 13명 감소했다. 제조업은 123명으로 20명, 기타업종은 96명으로 18명 줄었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267명으로 41명 감소했다. 50인 이상 사업장도 19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2명보다 10명 줄었다.

유형별 사망자 수는 떨어짐 사고가 180명, 끼임 사고가 48명을 기록했다. 1년 전 204명, 27명보다 각각 24명, 30명 줄어든 수치다. 깔림·뒤집힘 사고는 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명보다 3명 감소했다. 반면 부딪힘·물체에 맞음 사고는 53명, 57명을 기록해 1년 전 50명, 33명보다 각각 3명, 24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 발생이 줄었고, 전반적 경기 여건 등으로 전체 사망사고 감소 추세가 지속된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대형사고 사망자는 20명으로 1년 전(22명)보다 2명 줄었다. 제조업 중심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다만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의 경우 산재 사망자가 1년 전보다 15명(18.3%) 늘어난 9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상반기에 이어 증가 추세를 이어간 것이다. 고용부가 니난 8월 발표한 '2023년 6월 말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년 전보다 7명 증가한 57명을 기록했다.

DL이앤씨,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올해 말까지 사망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안착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현장점검의 날' 건설업종을 집중점검하는 등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