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서천군 직원들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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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허희만 기자
입력 2023-11-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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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서천군 직원들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장면사진청양군
청양군-서천군 직원들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장면 [사진=청양군]

충남 청양군과 서천군 공직자들이 지난 4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에 동참하면서 흐뭇한 정을 나눴다.

이날 청양군 공공시설사업소 직원들과 서천군 직원들은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각각 100만원을 상호기부하고 두 지역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주고받으며 협력과 교류 의지를 다졌다.

청양군 답례품은 청정 특산물 구기자, 표고버섯, 청국장, 한우 세트, 쌀, 구기자 한과, 벌꿀, 김, 청양사랑상품권 등 모두 47종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 금액의 30%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라며 “두 지자체의 상생 협력을 위한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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