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인 '슈퍼카' 사적사용 막는다…연녹색 '전용 번호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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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1-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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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고가 8000만원 이상 차량 대상...내년 1월1일 시행

  • "고가 법인차 사적사용·탈세 방지 위한 제도"

  • '적용대상 축소·시행시점 지연'에 대한 지적도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공청회에서 공개된 연두색 법인차 전용 번호판.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과 관용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은 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실제 법인차는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세금 감면)도 가능하다. 이러한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막을 규제는 허술한 탓에 전용 번호판이 대책으로 떠올랐다.

적용 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차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민간 법인 소유 또는 리스 차량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8000만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 평균 가격대"라며 "지난 7월부터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고가 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에도 해당해 범용성과 보편성을 갖춘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번호판 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제도 시행 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번호판 적용을 통해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용 번호판은 법인 외 개인사업자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는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전용 번호판 도입 제도는 국토부가 지난 1월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처음 밝혔을 당시보다 적용 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점도 밀렸다. 공청회 당시 국토부는 가액 제한은 공개하지 않았고 '올해 하반기' 시행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 발표 후 적용 대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합리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당초 공약 취지가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이나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인 만큼 모든 차량에 적용하게 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상이 아닌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차량 외관에 회사명과 로고 등을 래핑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 과시용 등 사적 사용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며 "또한 이미 모든 법인 차량은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운행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 세법상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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