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들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으로 계약 현장에서 즉시 등기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통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신탁재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했다.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다.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 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는 전세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한 영향이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부동산등기부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권한을 확인하도록 하는 주의사항 문구도 기재된다. 신탁등기가 완료된 약 84만여개의 기존 등기부에도 주의문구가 기재될 방침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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