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원 덜 걷혀...'실적악화' 법인세 감소분이 절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락 기자
입력 2023-10-31 11: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정문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정문.[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 들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9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영업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른 소득세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국이 올 8월말 세수 재추계를 통해 밝힌 59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조9000억원(16.0%) 감소했다.

9월 국세수입은 25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조3000억원 감소했는데 올 상반기 기업의 영업이익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 감소 규모가 3조6000억원에 달했다. 다만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2000억원이 늘었고 농특세는 1000억원이 증가했다. 

올 9월까지 세수 목표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66.6%에 그쳤다. 당초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 400조5000억원에서 66.6% 밖에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9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71조900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23조8000억원(24.9%)이 줄었다. 지난해 기업의 실적악화에 따른 영향이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14조1000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6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관세도 2조8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정부가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5000억원이 줄어든 8조200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이달 17일 주요 산유국의 원유 감산과 이스라엘-하마스간 전쟁에 따른 중동정세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정지원의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감소 규모는 40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저효과 영향은 세목별로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규모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9월까지 세수 흐름은 앞서 재추계 결과를 통해 예상한 59조1000억원 감소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크게 감소했지만 10월부터는 세수 감소폭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