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 어린이도 놀이터에서 맘껏 놀 수 있어요"···행안부‧산업부 협업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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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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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휠체어 그네 설치와 관련한 안전기준 마련‧시행 예정

사진행안부
사진=행안부
앞으로 휠체어를 타는 어린이도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와 산업부가 협업해 휠체어 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공동으로 마련한 관련 기준이 31일부터 시행된다.

휠체어 그네(기구이용형 그네)는 장애어린이 등이 휠체어나 유아차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해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네로서 성악가 조수미씨가 지난 2014년부터 특수학교 등에 기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시작된 바 있다.

이후,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공간에서 휠체어 그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 마련이 추진됐으며, 이를 위해 그간 행안부와 산업부가 협업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관계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휠체어 그네의 제작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안전하게 관리‧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휠체어 그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놀이기구인 휠체어 그네의 제작에 필요한 안전인증기준을 마련했다.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에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독일 등 해외 안전기준과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했다.

주요 사항으로 △그네 하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그네-지면간 최소 간격(230mm), △휠체어 없이 이용하는 등의 오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폐식 울타리, △휠체어 무게를 고려한 탑승 최대무게(160kg) 등 휠체어 그네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각종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제품·시설 안전기준이 반영된 휠체어 그네를 도시공원·보육시설 등의 일반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반 놀이터에 대한 장애어린이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모든 어린이가 함께 이용 가능한 놀이공간으로서의 놀이터에 대한 인식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동등한 놀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촉진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제 우리나라도 휠체어 탄 어린이도 일반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면서, “정부는 새롭게 설치되는 휠체어 그네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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