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장전입·불법공급 등···'청약 교란행위' 2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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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3-10-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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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는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통해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 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했다.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 사례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적발됐고,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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