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의 명소를 드론으로…드론영상 대시민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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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윤중국 기자
입력 2023-10-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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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일부터 '하늘에서 본 인천' 고해상도 드론영상 공개

  • 민간사업자와 장기미집행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변경 완료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로 인천의 명소나 시정 사업 등을 촬영한 드론영상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늘에서 본 인천’은 인천의 아름다운 명소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의 위치와 주변 경관을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자체 구현한 드론영상 공개 플랫폼으로,'인천시 지도포털 ‘하늘에서 본 인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드론영상 공개 플랫폼은 △문화관광 △시정사업 △하천 △경인선역사 △제물포르네상스 현장, 총 5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고 원하는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지도와 풀HDTV(1920×1080)의 4배 이상 초고화질 4K영상을 볼 수 있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이 인천 시정과 관련된 고해상도 드론영상을 손쉽게 접함으로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주요 사업 및 홍보할 만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해상도 드론영상을 촬영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민간사업자와 장기미집행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변경 완료
인천시 제1호 민간공원 특례사업 선학동 무주골 공원 사진인천시
인천시 제1호 민간공원 특례사업, 선학동 무주골 공원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주골·연희·검단16호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초과이익 전액 환수 방안 등을 반영한 협약서 변경 체결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약을 체결해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던 중 전국적인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한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천시의회의 요구와 초과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지침 개정 등을 반영해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민간공원 추진자와 초과이익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기준수익률·환수비율·준공 후 정산 및 배분시기 등을 반영한 협약서 변경을 지속 협의해 마침내 지난 9월 ‘무주골공원’과 ‘검단16호공원’의 협약 변경을 완료했고 최근 ‘연희공원’의 협약 변경도 마무리했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도시공원 특례사업 협약 변경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에 대한 특혜 우려를 해소하고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공원조성에 충분한 개발이익이 투자되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공시설의 품질 향상을 통한 공공성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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