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현장 절규에 신속 응답...전세 사기, 지구 끝까지 추적해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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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10-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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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맹탕' 개혁안 논란..."풍부한 자료 마련한 것, 국회 논의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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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면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민생문제 해결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약 25분간 이어진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우선 윤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은행 종노릇과 같은 고금리 고통 △외국인 노동자 임금 부담 △현실과 동떨어진 김영란법 규제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치안 인프라 부족 △급증하는 방과 후 돌봄 수요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라며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도 적극적인 현장 방문을 독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심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구체적 숫자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전임 정부 개혁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그간 우리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80여 차례 전문가 회의를 통한 재정추계 및 수리검증 등 과학적 근거 축적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의견 조사 등의 과정을 전하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사실상 국회에 공을 넘겼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이 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을 요청했다.
 
우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과 관련해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에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회에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생협력법에 대해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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