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빠진 연금개혁안···"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방향성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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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10-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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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심의

  •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기금수익률 1%p 제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구체적인 수치 없이 방향성만 제시되면서, 결국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현재 ‘내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9%로 묶여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확정된 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조 장관은 “정부 계획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 총 15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올린다. 노인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올해 32만3180원까지 인상됐다.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방법은 향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역시 확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보험료율이 18.2%, 소득대체율은 42.2%”라며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계속 검토한다”고 밝혀 이 역시 방향성만 제시했다.

​유력하게 거론됐던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보류됐다. 국민연금은 올해 기준 63세부터 수급이 가능하고 2033년엔 65세까지 올라간다.

수급개시연령 조정은 정년 등 고령자의 계속고용 여건이 마련되면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 정합성 제고방안과 함께 수급개시연령 조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처럼 모수개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것에 대해 복지부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 수익률은 1%포인트 이상 높여 연금 기금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수익률 상향을 위해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약 6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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