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강원 동해안 호우특보에 비상대응체제 강화…해양·연안 안전관리 총력

  • 18~19일 집중호우 대비 상황관리·긴급구조태세 유지…"기상특보 해제까지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

순찰중인 해양경찰 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순찰중인 해양경찰. [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원 동해안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과 연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강화하며 24시간 상황관리에 나섰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부터 19일까지 강원 동해안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해양과 연안 전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호우특보는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발효됐으며, 현재 동해 해역에는 풍랑특보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인한 시야 확보 어려움과 급격한 기상 변화, 연안 침수 및 해상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해양경찰은 예방 중심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동해해경청은 우선 기상특보에 따른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비상근무 연락망을 다시 점검하는 등 초기 대응 태세를 재정비했다. 특히 기상청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실시간 기상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해상에서의 긴급상황에 대비한 구조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했다.
 
동해해경청은 파출소와 경비함정, 항공기, 구조대 등 가용 구조세력을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상 출동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있다.
 
기상 악화가 예상되는 해역에 대해서는 원거리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의 조기 피항을 유도하고 있으며, 연안에서 조업하거나 출항 중인 어선과 낚시어선에 대해서도 입항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는 집중호우가 동반하는 급격한 기상 변화로 인해 해상에서의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항·포구에 대한 안전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 출항을 통제할 계획이다.
 
장기간 항내에 정박 중인 계류선박과 공사선박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고위험 선박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확인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연안 안전관리 역시 강화되고 있다.
 
동해해경청은 각 파출소를 중심으로 해안가와 방파제, 갯바위 등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장 안전계도를 병행하면서 기상 상황에 따라 출입 통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호우 기간에는 높은 파도와 너울성 파랑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끄러운 노면과 갑작스러운 해수면 변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안 접근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경찰은 집중호우 시 해양사고는 물론, 차량 추락과 갯바위 고립, 방파제 안전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동해해경청 관내에서는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한 해양사고나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해경청은 기상특보가 유지되는 동안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해 기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양 안전관리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종욱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해양과 연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기상특보가 발효된 기간에는 해안가와 방파제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을 운항할 경우에는 반드시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한 뒤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집중호우는 해상뿐 아니라 연안에서도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대응과 함께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낚시객과 관광객들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기간에는 방파제와 갯바위, 해안 산책로 등 위험지역 접근을 삼가고, 어업 종사자와 선박 운항자는 출항 전 기상정보와 항행 안전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풍랑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상황관리 체계를 상시 운영하며 신속한 구조 대응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동해안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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