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 법무부 지침, 입국 후 최대 8개월 체류

대구 달성군은 캄보디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구달성군
대구 달성군은 캄보디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구달성군]

대구 달성군은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캄보디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문제 해소를 위해 법무부 지침에 따라 입국 후 최대 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달성군은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농가의 수요 인력과 희망 도입 시기 등을 파악하여,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재훈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 분야에서 캄보디아와의 교류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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