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네이버 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의혹...관련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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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박지환 인턴기자 기자
입력 2023-10-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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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연 네이버 대표 "도용 정황 없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네이버의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 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에게 질의했다.

그는 "원플원은 청년 스타트업(뉴려)이 2021년 9월 말 론칭한 서비스이고, 원쁠딜은 네이버가 당해 12월 중순 시작한 자체 서비스"라며 "원플원 상표는 2020년 5월, 원쁠딜은 2021년 5월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러는)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네이버 페이 계약을 했고 (이후) 3개월 만에 네이버가 자체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이 부분은 부정경제 방지법, 표시광고법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6일 김려흔 뉴려 대표는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네이버가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며 네이버의 스타트업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원플원은 모든 상품을 1+1 형태로 판매하는 쇼핑몰이다.

이날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최 대표는 "1+1이라는 비교적 보편적인 프로모션 방식을 온라인으로 구현하는 것이 과연 독자성을 인정해야 하는 영역인가에 관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확인 결과 네이버의 쇼핑 서비스 '원쁠딜'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참고하거나 도용한 정황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네이버페이, 광고 등 가맹 과정에서 가맹 서비스 정보를 탈취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최 대표는 "(뉴러 측과) 여러 차례 소통을 시도해왔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서비스를 준비·기획·홍보할 때 어떠한 오해도 없도록 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는 10여 년 동안 대표들이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 출석했다. 그만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라며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도 이처럼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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