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부당 승환계약 막는다"…신정원에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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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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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 승환계약 방지 위한 제도개선' 발표

  • 유사계약 범위 확정 및 비교안내확인서 개선도

사진금융감독원
비교안내시스템 계약조회 프로세스 [사진=금융감독원]

보험 설계사들이 소속 회사를 옮기면서 기존 회사에서 가입시킨 가입자들을 함께 데리고 이동하는 승환계약 유도 사례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당국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유사상품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승환 유사계약 범위 확정, 비교안내 확인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당국 측은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꾸어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고,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입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 활용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신용정보원은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정보를 확인해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계약 현황 및 세부 계약정보 등을 보험사에 전송한다.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에서 전송받은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설계사는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활용해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과 보험사들은 ‘비교안내시스템’을 오는 12월 말까지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가 3개군(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비교안내가 곤란했다. 이에 20개군 상품으로 분류를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히 해 안내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교안내확인서 내용을 세분화하고, 승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사항에 대해 덧쓰기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했다. 그간 비교안내 확인서가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가 불이익 사항 등의 충분한 확인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존재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교안내시스템이 차질 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고,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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